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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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0.05.30 | 조회수 | 3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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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시 출결처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 확진학생 ※ 의사학생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 자가격리학생 ①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②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 유증상학생
□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운영(연간 34일)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후 연 34일 이내로 출석으로 인정함 2)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이내) 운영이 가능하며, 학생이 등교한 경우에만 당일 반일 사용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담임교사),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함 - 학생이 7일 이내에 등교하지 않은 경우, 등교 후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4) 교외체험학습 내용으로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이 가능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5)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19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을 권장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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