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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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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출결 서류(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0.04.11 조회수 1336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 등교중지 학생이 감염이 의심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의사환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이내 해외 여행력이나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2.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인 학생 또는 교직원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3.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입국 후 14일간


4. 대구, 경북 방문 학생 - 복귀 후 14일간


5. 기저질환(천식, 호흡기 질환) 민감군 학생


6.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3~4일간

 

7. 1~6항 외의 감염 우려로 등교 원하지 않을 경우 - 가정체험학습처리에 준하여 처리

 

 

<참고 : 코로나19 사례 정의>

1.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2.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자

3.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석인정 근거 서류(등교 시 제출)>

1. 학부모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등)

2.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유럽, 미국 등 지역전파국가 해외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항공권)

3.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학부모 확인서 또는 방문 관련 자료 등

=> 등교 시, 이 중 한 가지 제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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