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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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0.02.15 | 조회수 | 3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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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안내
※ 운영방침 및 방법 1)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1년에 10일 이내로 출석처리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연간 34일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2)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담임), 인편 등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함 4)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 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을 의미함 5)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 학습으로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실시함 6)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7)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한 장에 작성한 후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개별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8)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및 출입국 증명 등)를 제출하며, 부모비동반 UM (Unaccumpanied Minor) 서비스 이용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모든 활동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경우)
※ 작년 기준과 달라진 점 1) 교외체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2) 교외체험학습 절차 명확화: 실시 3일 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인정 결석으로 처리 3) 교외체험 승인 불가사항 명시 4)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증빙서류 불필요) 5) 학교장의 승인 후 보호자를 명예교사로 위촉, 통보(명예교사위촉장 삭제) 6)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도 보호자용 신청서 작성(보호자외 인솔동의서 삭제) 7)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연간 3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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