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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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안초 | 등록일 | 20.01.10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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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 중요변경내용 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1) 종전: 6세 이상의 자녀(2013.12.31.이전출생) 2) 개정: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악아동 포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 5, 225의3 신설) 1) 종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2) 개정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3)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수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3. 제출기간: 1월21일(화)까지 제출 붙임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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