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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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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행안초 등록일 20.01.10 조회수 926
첨부파일

1. 건명: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 중요변경내용

  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1) 종전: 6세 이상의 자녀(2013.12.31.이전출생)

    2) 개정: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악아동 포함)

  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의무 대상 규정

      (소득령 118의 5, 225의3 신설)

   1) 종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진찰,진료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등)

   2) 개정

      *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의무기관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3) 공제신고서 작성 Tip-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 중 (1.15~)국세청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수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

  3. 제출기간: 1월21일(화)까지 제출


붙임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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