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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운영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5.27 조회수 55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등교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출결이 운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등교중지대상학생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나이스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활용시 진료확인서(학부모 확인서)만 제출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2.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교외체험학습(34일 이내 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4일 인정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2020. 05. 27.

 

흥 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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