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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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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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수두, 수족구, 독감 등과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② 하이클래스 앱에서 작성, 제출 ③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 후 담임 확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2026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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