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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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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2
첨부파일

1.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수두, 수족구, 독감 등과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정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자매,,

1

※경조사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1) -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질병 결석

  가.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신고서 + 진료 관련 증빙서류(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 1~2일의 결석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3.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② 하이클래스 앱에서 작성, 제출

    ③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후 담임 확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초과한 결석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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