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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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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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수두, 수족구, 독감 등과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법정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청첩장,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
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 담임교사 의견서 또는 학부모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2. 질병 결석 가. 3일 이상의 결석 : 결석신고서 + 진료 관련 증빙서류(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 1~2일의 결석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3.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② 하이클래스 앱에서 작성, 제출 ③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 후 담임 확인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2025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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