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 결석 관련 양식, 교외체험학습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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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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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 안내 가. 질병 결석 시 1) 1~2일의 결석: 결석계(첨부파일)+담임교사확인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증빙서류 2) 3일 이상의 결석: 결석계(첨부파일)+진료 관련 증빙서류(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 법정감염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된 진료확인서나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다.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청첩장, 장례확인서(장례식장에서 발급) 등 증빙서류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가. 기간 및 횟수(출석인정 가능일) - 연 15일(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도 가능, 4시간 2회 사용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나.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7일 이내) 후 담임 확인
다.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라. 기타 -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서 제출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마.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초과한 결석,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2024학년도 출결 상황 관리 규정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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