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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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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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정산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이스 등록기간: 2024.1.22.(월)~2024.1.24.(수) 2. 서류제출: 2024.1.22.(월) ~ 1.24.(수) 3. 연말정산 상담 전화: 국번없이 126 -자주묻는 Q&A (의료비, 기부금 등)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택관련 공제 등)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4. 인적공제 관련 안내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 이하) - 중복 불가로 다른 사람이 이미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 자녀 등은 공제 불가 - 부양가족 공제 나이: 직계비속(2003.1.1. 이후 출생), 직계존속(1963.12.31. 이전생) -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소득3천만원 이상은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금지 5. 파일을 반드시 읽은 후에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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