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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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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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 연 15일(1년 기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 신청 -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 : 신청서, 보고서 양식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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