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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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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3.03.02 조회수 209
첨부파일

< 2023학년도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 >

 

1. 기간 및 횟수(출석 인정 가능일)

연 15(1년 기준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반일 4시간 가능)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2.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담임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 후 담임 확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3. 인솔자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4. 기타

교외체험학습 원칙적으로 3일전(,,공휴일 제외신청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1장에 작성하여 상위 학년에 제출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

 

5.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교외체험학습 초과한 결석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첨부 신청서보고서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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