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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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혜 | 등록일 | 23.01.18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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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정산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기간: 2023. 1. 18.(수) 오픈 예정 [20일 이후 권장] 2. 자료제출기간: 2022. 1. 20.(금) ~ 1. 26.(목) 10:00 (시간엄수) 3. 제출서류: [붙임] 증빙서류 제출목록 확인 (필) 4. 인적공제 받으시는 경우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필수,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5. 기타 참고사항 1)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1. 주무관청(문화체육부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 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 ->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 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 ** 국세청 자료에 없는 기부금영수증은 표본조사 할 확률이 많으니 일련번호를 잘 확인해주세요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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