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흥왕초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284 |
첨부파일 |
|
||||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가.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
이전글 | 제13기 흥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
---|---|
다음글 | 마한교육문화회관(함열) 여름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