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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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흥왕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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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주체: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잇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햐 함.
2.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학생의 부모만 가능(인증서 보유)]
4. 구비서류 -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 주민센터 비치: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5. 선정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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