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왕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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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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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도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우리학교 학교규칙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3월 12일(금)까지 아래의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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