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교수업 출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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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636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여 등교수업 실시 후 코로나19 예방 및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한 출결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출결이 운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등교중지대상학생 ▷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2.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연 34일 이내 출석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34일 인정 ※ 사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 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2020. 05. 27. 흥 왕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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