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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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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출결 처리 안내
작성자 김미영 등록일 20.04.16 조회수 652
첨부파일

온라인 개학과 함께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관련 출결 처리 안내입니다.

7일 이내 출결 상황을 최종 확인하니, e학습터 접속이 힘들 경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주세요.

  

출결 처리

- 원격수업의 출결은 출석 또는 결석(결과)로 처리하며, 전북e스쿨(e학습터) 출결 상황을 근거로 확인

- 1,2학년의 경우 전북e스쿨(e학습터) 활용수업이 아닐 경우(EBS시청, 학습자료배부 등) 유무선 직접 통화 후 확인

- 과목별 이수 기준을 60%로 정하고, 그 이상 이수시 그 과목 수업 시수 인정

- 3시 이후 담임 교사가 이수하지 못한 학생 개별 연락하여 독려 후 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7일 내(주말 포함) 최종 출석 확인

- 출결 기록: 당일 3시까지 출석과 이수율을 확인하고, 출결 보조 기록부에 작성

- 출결 처리: 담임 교사의 출결 보조 기록부와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 단위로 종합하여 ()단위 출결 마감처리

- (참여 곤란 학생 및 장기간(8일이상) 미이수 학생)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자료 꾸러미를 송부하여, 이행 결과 확인시(등교시 학교 제출 및 유무선 통화)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처리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7) 내 증빙서류 제출 시질병 결석처리


(장기결석생 관리) 입학생 및 재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27조의2 5목 및 , 9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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