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안내
작성자 채은아 등록일 19.12.23 조회수 857
첨부파일

교육부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18.)’에 교육관련 법령(사립학교법 등) 및 특수사례(사제·도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를 추가하여 우리 청에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가이드라인을 내려받기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라인명

비고

1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국무조정실

2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교육분야 포함)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파일 용량이 커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

(과별홈페이지/감사관/부서자료실/번호 297 게시물). .

이전글 2019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실시 안내
다음글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및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