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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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궁덕은 | 등록일 | 19.03.11 | 조회수 | 42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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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입니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서식8>을 작성하시되 연번은 쓰지 않습니다. 만약 인솔자가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서식8-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외체험학습을 마치고 나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최종적으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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