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왕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안내(결석사유서, 경조사 결석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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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궁덕은 | 등록일 | 19.01.29 | 조회수 | 4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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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 결석시 해당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게 되면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출력하신 후에 결석한 사유를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1~2일은 아래의 첨부파일에 결석사유를 적어 내시고, 나. 3일이상 결석시에서는 결석사유서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 질병 외의 결석시에는 결석사유서에 결석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
2. 출석인정 결석 가.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 사유서와 진료확인서 제출 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경조행사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청첩장 또는 장례관련서류) 제출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 공지글 참고(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양식)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교육부예규 제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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