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환불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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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영 | 등록일 | 20.10.16 | 조회수 | 8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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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기간 : 2020년 10월 19일(월)~ 2. 10월 수강료 : 15,000원, 10월 창의미술 재료비 : 3,000원 3. 올해부터 수강료 및 교재, 교구, 재료비가 모두 스쿨뱅킹이나 카드로 인출됩니다. 4. 11월 추가 가능 강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추가수강신청 방법> ※추가 신청 기간 :10월19일(월)~10월28일(수) ※추가 신청 방법 : 정원미달 강좌에 한해 강사님께 직접 전화 신청(선착순) ※정원초과 강좌의 대기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에게 대기자 신청가능(선착순) ※수강 신청시 유의사항 : 교재비 및 재료비는 환불불가이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동일 시간대의 여러 인기 강좌를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환불 관련 유의사항 -본 내용은 2020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길라잡이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자가진단시스템 진단 결과 또는 가정학습으로 인한 미등교로 방과후수업에 결석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일할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환불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안내> ※ 수강료(교재, 재료비 포함)는 한달 단위로 징수되며 매월 15일~20일 스쿨뱅킹에서 출금됩니다. ※ 수강을 그만 두고 싶을 경우 강사선생님께 다음 달이 시작되기 7일전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신청 인원이 7명 미만일 경우,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신청 후 취소시 반환되지 않습니다.(신중히 신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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