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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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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양성인 등록일 09.05.19 조회수 552
첨부파일
군산흥남초등학교 공고 제2009-03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군산흥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7기 군산흥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군산흥남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09년 5월 19일 ~ 5월 22일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 입후보등록서 양식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도 있음.


2.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 우편투표에 의함.

  나. 선거일시 : 우편투표에 의한 2009년 6월 2일 도착분에 한함.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수 : 1명

  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 : 2010년 3월 31일까지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09년 5월 28일 ~ 6월 1일 (행정실)


2009년  5월  19일



군산흥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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