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년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가정통신문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5.03.11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이전글 학생 건강상태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다음글 2025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