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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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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전 협조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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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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