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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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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안내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3.06.01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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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첨뷰파일 참고바랍니다.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00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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