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변경안내 |
|||||
---|---|---|---|---|---|
작성자 | 김한숙 | 등록일 | 23.06.01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첨뷰파일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 | 2023 학부모 수업 공개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6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