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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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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에 따른 1학기 방과후학교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24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여 본교에서는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에 따른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규정 >>

 

구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교재 및 재료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반별 휴강 포함) 조치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 제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2022. 3. 15.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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