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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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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안전 교육 안내
작성자 성나영 등록일 21.11.16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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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함께 해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3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최근 군산지역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가칭 민식이법 놀이(도로에 눕기,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하기, 자동차를 만지거나 자동차에 뛰어들기 등)”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및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 위험한 행동, 부주의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전지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11. 12.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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