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중에서도 학교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자 하니 아래의 원격수업 절차와 방법을 자녀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수업은 이럴 때 운영됩니다.
- 전국적으로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될 경우 - 학급, 학교 또는 지역 내 감염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군산흥남 초등학교 | 전체등교 | 원격수업 전환 |
(※ 2021.3.22.(월) 현재 우리학교는 거리두기 1.5단계로 전체등교 중입니다.)
◈ 우리학교 원격수업 유형 및 출결 처리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처리를 실시하되, 3일 내 최종 확인 학년 | 원격수업 흐름 및 피드백 | 출결 처리 | 1-2학년 | e-학습터 활용 실시간 쌍방향 출석 확인 및 수업 안내→ ebs 및 콘텐츠 활용 수업→ 배움꾸러미 과제 및 활동 수행→ 맞춤형 소통(확인 및 피드백) | ? 실시간 출석확인 - 1교시 수업 시작 전 ? 차시별 수행 확인으로 출결 처리 | 3-6학년 | e-학습터 활용 1교시 실시간 쌍뱡향 수업→쌍방향 수업 또는 콘텐츠 활용 수업 → 과제 및 활동 수행→마지막 교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및 실시간 학습 피드백 ? 접속불량 등의 경우 당일 대체학습 제공 - 당일 과제 수행원칙, 3일 내 최종 출결 확인 | ? 실시간 출석확인 - 1교시 수업 및 마지막 교시 수업 참여 실시간 확인 ? 차시별 수행 확인으로 출결 처리 | 특수 학급 | 배움꾸러미 과제 및 활동 수행→ 맞춤형 소통(확인 및 피드백) | ? 차시별 수행 확인 또는 유무선으로 출결 처리 | 원격수업참여곤란학생 | 배움꾸러미 과제 및 활동 수행→ 맞춤형 소통(확인 및 피드백)->등교 개학 후 학습과제물, 학부모확인서 제출 | ? 차시별 수행 확인 또는 유무선으로 출결 처리 |
◈ 활동 및 수행과제 제출 방법 - 학급별 SNS 소통을 통해 원격수업 중 학습 활동 안내 및 피드백 강화 - 원격수업이 시행될 경우 수행과제 및 제출 방법은 학급별 별도 안내 예정
◈ 학생 평가 -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보충학습 및 성장평가 실시함 -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는 평가 내용에 반영 ◈ 가정 사전 준비 사항 - 인터넷 연결, 쌍방향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현황(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등), e-학습터 아이디/비번 숙지 ◈ 일반 출결 처리(앞면 참고) 외 기타 출결 처리 안내 유형 | 출결 확인 및 학습 인정 방법 | 원격수업 참여곤란학생 | 등교 후 학습결과물, 학부모 확인서 제출,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 | 등교중지대상자 |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 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 그 외 질병결석 | 등교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생 | 결석 시 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하고, 결석일이 연속으로 7일 초과한 학생의 소재 확인 불가 시 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항 5목 및 ③항, 제92조의2 ②항 | 기타 | 세부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원격관리위원회 심의)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확인 및 기록 |
◈ 대체 학습 방안 - 인터넷 환경 마련 등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학습방법 결정 후 아래와 같이 원격수업 기간 동안 대체 학습이 진행 됩니다. (단, 사전에 대체 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대체 학습으로 출석이 불가합니다.) 대체학습방안 | 대체학습 지원 방법 | 배움꾸러미, 등교개학 후 보충학습 | - 주요 핵심개념 관련 학습지 및 원격학습 중 과제 학습지 제공 - 등교수업일 담임교사에게 제출(학습꾸러미 및 학부모 확인서) - 등교개학 후 부족 학습에 대한 보충 학습 실시 후 출석 인정 |
◈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주의 사항 안내 [ 저작권 경고 ]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학교 홈페이지, 학년별 원격수업을 위한 학급방(e-학습터, 클래스팅, 밴드, 하이클래스 등)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범죄 주의 ]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교사, 친구 등)의 얼굴, 음성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여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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