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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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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김선화 등록일 20.09.23 조회수 25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학교 교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2015년에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며 담임선생님께도 문의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서식1,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 확인 가능)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2.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자문 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지원 대상자

확정

신청인

(대리인)

학교장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교육감

교육감에 지급액 통보

비용 지급

치료진행 및 공제회에

비용 신청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학교장 및 공제회에

결정 통보

학교안전

공제회

학교안전

공제회

신청인

학교장

교육감

2020. 9. 22.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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