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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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화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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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학교 교육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으며 담임선생님께도 문의 가능합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지원 신청서(서식1,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서식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2. 처리 절차
2020. 9. 22. 군산흥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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