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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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화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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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및 제 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하며, 보호 구역 내에서는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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