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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공고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0.06.12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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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이란 무엇인가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의 평가 활동 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학습을 의미하며,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합니다.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저하됩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지나치게 속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님의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중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020. 6. 12.

군산흥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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