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공고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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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흥남초 | 등록일 | 20.06.12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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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열심히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공교육 정상화 법이란 무엇인가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의 평가 활동 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학습을 의미하며,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저하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지나치게 속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 학부모님의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중됩니다.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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