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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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소연 | 등록일 | 19.05.20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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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신고기간 운영: 19. 5. 3. ~ 6. 2. (1개월간) ※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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