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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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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 안내
작성자 강소연 등록일 19.05.20 조회수 355
첨부파일


집중 신고기간 운영: 19. 5. 3. 6. 2. (1개월간)

신고방법: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피해사실 신고, 학교에서 학생 피해 인지 시 SPO 연계

피해자 보호제도(경찰) : 공익신고자 보호법11조에 따라 경찰에서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제도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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