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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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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작성자 김경섭 등록일 16.11.10 조회수 328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문화누리 카드 발급 및 사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개인당 5만원)

2. 발급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차상위계층

3. 발급방법: 주민센터(방문) 및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신청

4. 이용범위: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

5. 기간: (발급)2016.11.30.까지, (사용)2016.12.31.까지, 이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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