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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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두희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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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1. 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본인(초.중.고등학생) 2. 생활형편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 3. 신청기간: 4월 20일까지 4.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주소: (5488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번지 전화: 063-214-4743, 팩스: 063-21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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