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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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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권 관련 조례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15.06.03 조회수 246
첨부파일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5.8] [조례 제3997호, 2015.5.8, 제정]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교육혁신과)063-239-32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4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자율적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행해지는 모든 학습으 로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방과후학교"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후에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학습활동으로 특기ㆍ적성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학습"이란 정규교육과정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운영하는 특기ㆍ적성프로그램이나 교과프로그램 이외에 학생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습선택권 보장) ① 학생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에 대해 학교장은 불이익 또는 반사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습선택권의 업무 담당자 지정)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를 둔다.
②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학습선택권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직원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의 기능) 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습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습선택권 침해 민원에 대한 조사
3. 학습선택권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4. 학습선택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전담부서에서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조사 요구) ① 학생은 학생의 학습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경우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조사요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학습선택권 업무 담당자는 상담 및 조사요구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상담 및 조사 요구한 사람에게 통보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행정조치) 이 조례로 정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교육감은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교육감은 제6조의 조사 결과 또는 민원의 발생으로 특정 학교가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시행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97호,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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