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및 선거홍보물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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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용출 | 등록일 | 14.03.07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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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및 선고홍보물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입후보등록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한내(3월 13일까지)에 우리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제59조6항 내용 】 -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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