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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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흥남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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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안내 >
※ 2024학년부터 가정학습은 감염병 심각단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등 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호) - 전북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1. 주요 내용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다. 기간은 1일 단위 또는 반일(4시간-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2024년 변경된 양식 사용)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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