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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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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안내-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673
첨부파일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계획 안내 >

 

※ 2024학년부터 가정학습은 감염병 심각단계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 학생의 다양한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교육법 제25, .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18)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477)

- 전북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1. 주요 내용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 이내 출석 인정

□ 개인교환학습: 연간1개월(4) 이내, 국내에 한해서만 실시 가능

   단체교환학습: 2주 이내

□ 증빙서류 보관기간: 5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시신청서(승인서양식에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 상태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

 

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다. 기간은 1일 단위 또는 반일(4시간-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2024년 변경된 양식 사용)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3일 전까지)

(가정체험학습 전일까지)

학생(보호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군산흥남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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