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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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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군산흥남초 등록일 23.04.10 조회수 210
첨부파일

제도 개요

경찰에서는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201271일부터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실시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2)

 

아동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록방법 : 보호자 직접등록(안전드림 앱),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 경찰관서 방문등록

 

또한,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 어린이집 아동운집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방문등록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성과

길을 잃거나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사전등록된 정보의 지문 매칭, 사진(얼굴) 유사도 매칭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금까지 9,872이 사전등록을 하였으며, 제도 이후 장기 실종 아동 미제 사건 크게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군산경찰서에서는 군산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등록방문기간 : ‘23. 3~ 8)

 

현장등록방문의 대상은 실질적인 지문 등 정보의 등록이 필요한 8세 미만의 아동, 18세 미만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으로 합니다.

단체등록은 방문을 희망하는 시설 대상 신청접수 ⇒ ②방문일정 조율 ⇒ ③등록신청서 및 안내문 배부 ⇒ ④일정에 맞추어 방문하여 현장 사전등록순서로 진행됩니다.


*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실종,가출인 담당 경장 김려원(T.441-0138) 

 

협조 요청사항

사전등록제는 실종 및 범죄로부터 아동등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모바일 안전드림앱을 통해 자가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 필수 대상자의 등록률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등록 기간에 적극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등록률 향상을 위해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기간 및 투입 인력이 한정되어 만큼, 담당 업무별 대상 아동 등의 보호자 및 특히 시설장(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특수학교)을 대상으로 홍보 및 참여를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 건수가 낮은 18세 미만 지적장애인과 미방문 시설의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단체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추천해 주시면 사업기간 중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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