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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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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12.18~22.1.2)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12.20 조회수 202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442(2021.12.17.)

2.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기간: 202112180~ 20221224시까지 [16일간]

20211218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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