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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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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11.01 조회수 36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함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츨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2.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

 

자세한 사항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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