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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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숙 | 등록일 | 21.11.01 | 조회수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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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진행함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츨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2.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자세한 사항 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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