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흥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알림 (21.10.18~10.31.)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10.19 조회수 188
첨부파일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사적모임-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10180~ 103124시까지 [2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이전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기념 항공우주분야 과학문화 프로그램 홍보
다음글 2021학년도 군산흥남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