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무인교통단속장비(다기능, 과속) 설치 |
|||||
---|---|---|---|---|---|
작성자 | 군산흥남초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에서 민식이법 시행(“20.3.25.)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하여 10월중에 신규로 무인교통단속장비 84대를 설치한다하오니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무인 교통단속 장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9.13~10..3) |
---|---|
다음글 |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알림(9.6~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