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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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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김한숙 등록일 21.07.28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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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7270~ 8824시까지 [2]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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