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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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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평가 이의신청 절차 및 부정행위 예방 대책 안내)
작성자 성나영 등록일 20.10.06 조회수 564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군산흥남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안내드립니다.

 

1. 평가 안내

- 매 학기 각 학급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해 평가 안내

 

2. 평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이의신청 기간: 평가 통지 후 10일 이내

- 이의신청 방법: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 처리 절차: 이의신청-평가문항 또는 결과처리 점검 및 처리(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처리 통보 

 

3. 부정행위 예방 대책 및 처리 절차 안내

- 대리시험 발생 가능성 차단 : 평가는 수업 시간 중 실시하도록 한다.

-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 부정행위자 신고-상황 파악-처리 통보-평가 처리

 

4. 부정행위 종류 및 제재 방안 안내


부정행위 종류

제재

- 다른 학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로 평가에 응시한 행위

- 기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평가 무효 처리

(수행평가의 경우 가장 낮은 점수 기록)

 

5. 기타 학업성적관리규정 안내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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