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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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세민 | 등록일 | 19.07.17 | 조회수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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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졸업생 시상 규정 계획 군산흥남초등학교 1. 목 적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목표를 기준으로 자아실현을 통한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전 학생 기능상 시상제를 운영하여 칭찬과 격려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자아존중과 자신감을 길러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길러 주는데 있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시상을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만족감을 부여하고 다른 아동의 모범이 되게 한다. 각종 대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사기를 높이고 특기를 신장시킨다. 2. 방 침 가. 졸업 예정인 모든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나. 모든 시상은 담임교사 또는 교원이 작성한 소정의 학생 공적 조서에 의하여 2019 학교교육과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졸업생 시상 가. 교내 시상 기준 1) 시상 종목 및 기준
※ 공로상, 기능상 수상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며 상품의 종류는 통상적인 학교 관례에 따른다. 나. 교외 시상 및 외부 장학금 기준 1) 교외 시상 대상자는 아래의 선발 기준에 합당한 학생으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며 바른 행동 실천이 우수한 학생 나) 부모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희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다)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교우관계가 좋으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학생 라)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 2)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급요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당해 연도 표창 수상 실적, 대회 수상 실적(도교육청 이상의 기관이 인정하는 대회), 임원 경력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라) 장학금 지급기관에서 시상 기준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기준 학생을 우선 선정한다. 다. 개정절차 1) 개정절차: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전체협의를 거쳐 교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효력의 발생: 본 규정은 2019.03.0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 사정 마감 기한 사정 마감 기한을 2019.12.31.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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