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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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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2021.07월.27일~08월.08일)
작성자 이옥순 등록일 21.07.27 조회수 394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7.2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전주·군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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