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7월 19일 0시 ~8월1일 24시 |
|||||||||
---|---|---|---|---|---|---|---|---|---|
작성자 | 이옥순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396 | ||||
첨부파일 |
|
||||||||
?? 적용 지역 ○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①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
이전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2021.07월.27일~08월.08일) |
---|---|
다음글 |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10대 행동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