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추천) 신청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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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길선 | 등록일 | 23.03.14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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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기구 구성 1)교원위원: 4명(교무부장, 인성인권 담당교사, 보건교사, 담임교사 중 1명) 2)학부모위원: 3명 위촉(학부모위원수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 3)임기: 2023.3.1~2025.2.28 1)학교폭력 사안접수(조사) 및 보호자 통보 2)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사안조사 결과 학교장 보고 3)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회복조정)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4)학교폭력 가해학생 4,5,6,8호 생활기록부 삭제심의:1,2,3,7호는 졸업과 동시삭제 5)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관리->삭제여부 심의 ->대상자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3. 학부모 위원 위촉 안내 1) 자격: 본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 위촉 방법: 희망하는 학부모 중 신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 받음 3) 신청서 제출 방법 및 기한: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2023.3.20.까지 본교 1층 교무실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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